자녀를 키우기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녀 장려금. CTC(child tax credit)이라고 해서 자녀장려세제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대7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해보시고 지급시기 등에 대해 궁금하시죠?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자녀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게 부모 마음이라지만 현실은 금전의 제한을 받기 마련입니다. 자녀 장려금 받아서 우리 아이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줍시다.
그럼 자녀 장려금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시기,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같이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녀 장려금 지원 금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세 미만 자녀 1명 당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최소 50만원 입니다. 자녀 3명까지 지원이되며 3명일 경우 최대 210만원이 지원됩니다.
총급여액이 21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 보다는 맞벌이 가구가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녀 장려금 자격 조회 (신청자격)
자녀 장려금 자격은 3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근로장려금 동일) 하지만 3가지 자격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자격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를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분이 수입이 조금 있다고 해서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니 구분 방법을 보시고 자신이 어디로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18세 미만(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 있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1년간)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1년간) 300만원 이상인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홑벌이 가구에서 부양자녀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인 분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소득 기준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원 입니다.
총 소득 산정방법이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은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사업자이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입니다.
재산 합계액인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는 장려금의 50%만 지급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격 제한 사항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 유형에 해당이 된다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자녀 장려금은 근로 장려금과 달리 반기 신청이 없으면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 내에 못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실 경우 10% 차감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 11월 30일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만 3번째 방법이 가장 머리가 안 아플듯 합니다.
어플로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홈텍스 접속
간편신청과 일반신청이 있습니다.
신청도움 서비스 이용
상담센터 1566-3636 이용하시거나 관할세무서 대표전화로 전화하셔서 자녀장려금 신청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글맺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가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녀 장려금 자격조회, 지급시기, 지급액, 신청방법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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