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사건 전말
A씨는 작년에 앱의 오픈챗을 통해서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한 후에 나체 사진과 동영상까지 찍었다.
그리고 10대 청소년(피해자)는 임신을 했고,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한 달 뒤에 다시 만나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담뱃재를 입에 넣었다.
가해자는 A씨 뿐만이 아니었다. 같이 있떤 10대 B양, C양도 폭행에 같이 가담하였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을 지졌고 뺨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특수 상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B양과 C양에게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다.
성폭행, 임신 중인 사람을 폭행 (특수 상해), 게다가 피해자는 청소년이었다. 범행의 정도에 비해서 너무 낮은 형량이 나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한 형량이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흐름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형량만 문제가 아니다. 법을 개정하여 높은 형량으로 개선한다고 해도 양형기준이 남아 있는 한 낮은 형량이 나올 수 있다.
20대 A씨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런데 집행유예라니.. 문제는 이 형량이 평균적이 형량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사건
작년 말 대형 매장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서 1심 집행유예가 나온 적이 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아서 즉시 항소를 했습니다.
이 때에도 양형기준이 적용되었고, 혐의를 인정하고 75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양형기준이 된 것이다.
잘못을 반성한다의 여부를 왜 판사가 판단하는 걸까?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다는 양형기준 적용.. 피해자가 있는데 왜 법원이 선처를 하는 걸까?
법의 형량 강화와 함께 양형 기준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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