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성폭행 임신1 10대 청소년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양형기준 바꾸자) 2022년 1월 1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사건 전말 A씨는 작년에 앱의 오픈챗을 통해서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한 후에 나체 사진과 동영상까지 찍었다. 그리고 10대 청소년(피해자)는 임신을 했고,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한 달 뒤에 다시 만나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담뱃재를 입에 넣었다. 가해자는 A씨 뿐만이 아니었다. 같이 있떤 10대 B양, C양도 폭행에 같이 가담하였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을 지졌고 뺨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특수 상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022.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