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에 못 받으셨다고 2022년에도 못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확인하시어 장려금 챙겨가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해서 가구당 소득에 따라서 실질소득으로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총소득 요건이 200만원이 완화되었으며, 신청 종류에도 정기신청, 반기신청이 있어 홈텍스의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종류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신청
2021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반기신청
전년도 상반기, 하반기로 소득을 나누어서 산정하여 2번에 나누어 산정액의 35%를 선지급하고 마지막에 정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을 한 시점으로 부터 지급시기가 늦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반기신청 입니다.
단,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 둘 다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도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기간이 다릅니다.
정기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2022년 5월 예정
- 지급시기 - 2022년 9월 예정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2022년 3월
- 지급시기 - 2021년 하반기분 : 2022년 6월 (2022년 9월 정산)
-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말 정산 이후로 예상됩니다.
정산금액이 기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환수조치 우선순위
9월에 정산한 금액이 기지급액 보다 적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로 차감이 됩니다.
- 동일 과세기간으로 적용하여 받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다음 5년간의 근로장려금에서 차감
- 소득세로 납부고지
같이 2021년 상반기분은 이미 지나가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상반기 분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못 받았는데 하반기에 대한 것만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2021년 하반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고 2022년 9월 정산시에 2021년 총소득에 대해서 산청하여 기지급액을 제하고 남는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에 모두 해당하는 공통요건과 반기신청에만 해당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총소득 요건
2022년부터 총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총소득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별 총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합산한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증권,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요건 (반기신청에 한해서)
서두에 나와있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기신청은 근로 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의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있는 배우자에게 받는 근로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탈락 요건
위에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더라도 다음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던 사람
- 2020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
- 거주자 가족 구성원 중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1544-9944
-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도움 서비스 요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위의 각 요건을 직접 확인하여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글맺음
2021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서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2022년에 바뀐 요건 확인하시고 올해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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